경남 통영의 한 조선소에서 후진하던 고소작업차에 60대 노동자가 받쳐 숨졌다.

통영경찰서는 25일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5분쯤 통영시 광도면 한 조선소에서 4.5t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차 뒤편에서 걷던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고소작업차를 타고 조선소 내부 천장 부속물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후진하던 중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