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투표 궁금증'을 안내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21대 대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선거인이 투표장에서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엔 논란의 여지가 있나 봅니다.

선관위가 둘 모두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선거 4대 원칙'의 하나인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오랜만에 '4대 선거'가 무엇이지를 알아봅니다. 학창 시절 달달 외워 입에서 바로 나왔던 '4대 선거',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충북도선관위 페이스븍

선거엔 '선거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선거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공산주의 국가도 비슷한 체제를 갖고 있지만 실제 적용을 하지 않겠지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말합니다. 누구나(보통), 동등하게(평등), 직접(직접), 비밀리(비밀)에 선거를 한다는 뜻입니다.

'구구단'이나 '6하 원칙'과 같이, 까먹었던 '4개 선거 원칙'이 곧바로 입가에 자리할 겁니다. 최근엔 여기에 '자유 선거'를 덧붙여 선거 5원칙을 말하기도 한다네요.

기억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각 선거의 뜻을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보통선거는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성년이 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입니다.

평등선거는 각 선거인이 갖는 선거권의 효과가 같은 선거로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합니다. 재산·납세·교육 등에 의해 선거권의 효과에 차등을 두는 제도인 불평등(차등) 선거와 구별됩니다.

직접선거는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후보자)을 뽑는 선거입니다. 일상에선 직선제, 직선 등으로 말하지요.

반면 반대 개념인 간접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뽑을 대리인을 선출합니다.

국토가 너무 넓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있는 러시아(시간대 11개), 오스트레일리아(시간대 3개), 멕시코(시간대 3개), 미국(시간대 6개), 캐나다(시간대 5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직접 선거' 대신 '간접 선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한편으로 4개 선거 원칙 중 '비밀 선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국회 등에서는 '인증'을 하는, 이른바 '인증 선거'를 하는 경우가 접목되고 있습니다.

비밀선거는 선거 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선거입니다. 무기명 투표도 비밀선거에 들어갑니다. 반대는 차등선거입니다.

디자인 플랫폼인 '미리캠퍼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