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은 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선거사범 121건에 132명을 단속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0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105명(79.6%) ▲허위사실 유포 14명(10.6%) ▲선거 폭력 4명(3.0%) ▲인쇄물 배부 4명(3.0%) 순이었다.
도 경찰청은 대통령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도 경찰청과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만들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
지난 20대 대선(2022년)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79명 증가했고,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19대 대선(2017년)과 비교하면 52명 증가했다.
선거 폭력은 20대 대선의 두 배, 현수막·벽보 훼손은 20대보다 2.8배 늘었다.
도 경찰청은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을 ▲검찰청법 등의 개정으로 선거 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의 갈등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 경찰청은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3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해 4개월간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는 선거사건 협력 절차(수사 준칙 제7조) 등을 활용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