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2명이 본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본투표 당일 사전투표자 2명이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A(60대) 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3일 오전 6시 48분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B(60대) 씨도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이날 오전 8시 본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지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창현 기자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사례 모두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이력이 자동 표기돼 있어 현장에서 즉시 차단됐다”며 “실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시도한 자체가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사칭, 위조, 기타 사기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시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 출입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사전투표자는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안내했고, 이를 위반한 이중투표 시도는 단순 실수가 아닌 투표 질서 훼손”이라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