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거책 역할을 한 중국 국적의 A(30대) 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경찰서
3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진주 시내 길거리에서 B 씨를 만나 1억 7100만 원 상당 수표를 가로채려다 B 씨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서울 강동구 일대 등에서 조직의 범죄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32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가담한 조직은 B 씨에게 "○○카드사다. 카드 배송을 했다"는 전화를 걸었고, B 씨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전화를 건 상대방은 '카드사 긴급대응팀'에 연락을 하라며 번호를 알려줘 전화를 걸었다.
카드사 긴급대응팀은 "앱을 알려드릴 테니 설치하시라. 확인 후 도와드리겠다"며 B 씨에게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카드사 긴급대응팀은 "명의도용이 된 것 같다"며 경찰 신고전화인 '112'로 연결을 해줬다.
이 112 번호는 이미 해킹 앱이 설치돼 있어 피싱 조직이 가로채 받을 수 있었다.
이어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서울 남부지검 김진우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사실로 전화를 연결해 줬다. 전화를 받은 검사 사칭범은 "당신 명의로 은행과 보험회사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내사 중이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며 계좌의 모든 잔금을 출금해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조직원은 특히 B 씨에게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다가 전화를 하면 나와서 돈을 전달하라"며 외부와 단절을 유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기술이 진화해 카드 배송을 미끼로 전화한 뒤 여러 기관을 사칭하며 악성 앱을 깔게 하고 조종을 시도하는 등 혼합 수법을 쓰고 있다"며 "악성 앱이 설치되면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원에게 연결돼 비대면 요청은 절대 믿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