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3일 국회에 넘겨 최종 결정됩니다. 정부는 장기 경기 침체와 국제 정세 악화 등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안 중 15만~50만 원을 주는 '소비쿠폰' 지급을 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3개 분야를 뽑아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안(올해 2차 추경)에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6000억 원의 예산 내역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합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총 8조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최종 관문이 남았습니다.

경남 진주사랑상품권 견본. 진주시

경남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안내문. 경남도

앞서 윤석열 정부는 5월 1일 1차 추경에서 4000억 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추경까지 합하면 올해 지역화폐 국비 예산 지원은 모두 1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최고조이던 2021년(1조 2522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국회에서 7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8월쯤 각 지자체에 교부됩니다.

1차 추경은 5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한 뒤 한 달 지난 6월 초에 지자체에 교부됐습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할인액 일부를 보전하는데 쓰입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에는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6000억 원의 국비 예산을 마련하면서 국비 지원율과 할인율을 높였습니다.

수도권의 지역화폐 할인율은 7~10%에서 10%로, 비수도권 지역화폐 할인율은 7~10%에서 13%로 높였습니다. 특히 전국 84개 인구감소지역의 할인율은 10%에서 15%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에서 1만 원 권 지역화폐를 85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1500원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함안군, 합천군 등 총 11곳입니다.

참고로 진주사랑상품권은 현재 종이류와 모바일 동일하게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7% 할인을 합니다. 선물 한도는 월 40만 원, 보유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지역화폐 할인폭을 높인 이유는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4000억 원의 국비 지원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총 9조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한 1차 추경 당시와 달리 이번 6000억 원 국비 지원에 따른 지역화폐 추가 발행액은 8조 원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