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가 군이 제출한 ‘두우레저단지 부지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3139억 원을 투입해 금성면 고포리·궁항리 일원 272만㎡(약 82만평)에 골프장(27홀)과 호텔, 테마빌리지, 주거시설 등을 갖춘 복합레저단지를 건설하려는 이 사업은 군과 사업시행자 간의 모든 행정절차가 사실상 끝났다.
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두우레저단지 부지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사업시행자인 두우레저개발㈜이 지난 2020년 군과 계약한 토지 매매를 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새 사업자 발굴, 기존 시행사가 소송을 제기한 부지매각매금 반환에 따른 대응 등이 과제로 남게 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공모를 통해 두우레저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고, 하동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자청)과 3자가 사업 이행 협약을 했다.
시행자는 이후 총 250억 원을 들여 하동군 소유 부지 80%를 매입하고, 개별 토지 소유지까지 포함해 전체 부지 95%를 확보했다.
하지만 미등기 부지 5%의 강제 수용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두우레저개발 신청한 수용 재결을 각하했으며, 각하 사유는 광양경자청의 개발계획 변경·고시 시한이 지나 사업인정이 실효됐기 때문이었다.
결국 두우레저개발은 광양경자청을 상대로 1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하동군에도 지난 2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부지 매각대금 반환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월 하동군의회는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하동군에 추가 손실 방지·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동군은 군의회의 이 같은 요구에 손실 최소화와 법적 분쟁 가능성 사전 차단, 대체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지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계약 해제 합의안에는 군이 반환대금 250억 원 중 200억원은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 지급한다.
나머지 50억 원은 두우레저개발과 광양경자청 간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는 지위를 포기하고, 향후 하동군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대체 사업자 확보나 신규 사업자 추진 등의 과정에서도 하동군의 요청에 협조한다는 조건도 명시됐다.
하동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측과 합의 내용은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며 “사업시행자 측도 ‘의회 가결에 따라 형식적인 계약 해제 합의서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합의서 세부 내용을 둘러싼 양측간 마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환 대금 250억원 확보에 대해 하동군 관계자는 “갈사산단 관련 배상 판결에 대비해 확보한 재원이 있어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부지 매매대금 반환으로 인한 복지 등 민생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