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27일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인 1만 1021명 △어업인 1684명 △임업인 10명으로 총 1만 2715명이다.

지급 기준에 따라 농·임·어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가 함께 있는 부부 농가에는 가구당 최대 60만 원, 단독 경영주는 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경영주라 뜻은 일반적으로 농림어업인을 말한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거제시

앞서 경남도·거제시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 현금으로 지급가능한 조항을 신설해 올해는 농림어업인 계좌로 현금 지급해 편의를 도모했다. 계좌 미보유 및 개설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농협 선불카드는 오는 7월 21일 이후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일괄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시기를 놓친 농림어업인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7월 말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2022년 첫 지급 이후 올해로 4년째 지급되고 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촌을 유지·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