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 장난감은행의 연회비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연회비 2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장난감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또 이용 편의를 위해 무지개동산·은하수동산·천전동·충무공동 등 4곳에서 운영 중인 영유아놀이터의 신청 방식도 개선한다.

진주시 영유아놀이터에서 취학 전 어린이들이 줄다리기 놀이를 하고 있다.

진주시 영유아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각시탈 놀이를 하고 있다. 이상 진주시

그동안 현장 접수만 하던 예약을 오는 7월 20일부터 시 통합예약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아 8월 이용분부터 적용한다.

하루 3회인 이용시간 방식도 변경했다.

현재 1회에 총 15가족이 이용 가능한 접수방식을 10가족은 인터넷 예약으로, 5가족은 현장 접수로 바꿨다.

진주시 관계자는 "장난감은행 연회비는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을 완화했으며, 영유아놀이터 운영도 시민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난감은행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학 전 영유아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장남감은행은 화~금요일(시청 장난감은행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한다.

장난감을 빌리려는 시민은 회원 등록을 하고 연회비 2만 원을 내면 3주간 장난감 1회 2점, 도서 5권을 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