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법무부로부터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총 1만 1340명을 배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도내 17개 시군 4100호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상승 억제 등의 기해하고 있다.

경남도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지난해 7380명보다 154% 증가한 인원을 배정받았으며 지난 2022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한 시설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다. 경남도

외국인계절근로자(E8)는 8개월간 고용이 가능하며, 농가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 한 달 기준 최소 209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인건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비를 아낄 수 있다.

또 경남도는 자체 사업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도입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건강·산재(상해) 보험 가입비용 ▲입·출국 시 국내 이동 교통비 ▲주거 개선비(도배, 장판, 화장실 개선) 지원 등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도 3곳(하동, 함양, 거창)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추가 4곳(밀양 2곳, 산청, 함양)을 조성 중이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고령화되는 농촌지역에서 일손을 덜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한편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필수 인력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