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3190명 추가 배정
상반기 포함 총 7380명 역대 최대 규모
지난해 3465명 보다 113% 증가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상승 억제 기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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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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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하반기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319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4190명에 이어 하반기 3190명을 추가 배정받아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7380명이 경남에 온다. 지난해 3465명보다 113% 증가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15개 시군에 226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영농현장에서 일손 부족을 메우고 있다. 경남 지역 특성상 시설원예 작목이 시작되는 하반기에 더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 연장 3개월 등 최대 8개월 고용이 가능하다. 농장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일당 9860원을 적용받는다. 한 달 기준 최소 206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인건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비를 아낄 수 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한편,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농촌의 발전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등록 ▲보험가입 ▲마약검사비 등에 사업비 14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기숙사도 함양, 거창을 포함해 총 5곳으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