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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3190명 추가 배정

상반기 포함 총 7380명 역대 최대 규모
지난해 3465명 보다 113% 증가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상승 억제 기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24 12:11 의견 0

경남도는 하반기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319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4190명에 이어 하반기 3190명을 추가 배정받아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7380명이 경남에 온다. 지난해 3465명보다 113% 증가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딸기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더경남뉴스DB

지난 13일 기준으로 15개 시군에 226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영농현장에서 일손 부족을 메우고 있다. 경남 지역 특성상 시설원예 작목이 시작되는 하반기에 더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3년간 경남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경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 연장 3개월 등 최대 8개월 고용이 가능하다. 농장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일당 9860원을 적용받는다. 한 달 기준 최소 206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인건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비를 아낄 수 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한편,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농촌의 발전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등록 ▲보험가입 ▲마약검사비 등에 사업비 14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기숙사도 함양, 거창을 포함해 총 5곳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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