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4년 11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회의원,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 의원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윤 전 의원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경남 남해 출신인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었다.
하지만 그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시작됐다.
그는 의원 임기 시작 전날 사과를 했지만 관련 의혹은 부인했다.
검찰은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형 확정될 때까지 무려 4년 2개월이 걸려 지난해 5월 의원 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의원 생활이 끝난 6개월 후에 나왔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