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2일 금산면 청곡사 재산세 착오 부과 등과 관련해 해인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 다음은 진주시의 입장문이다.

<청곡사 관련 진주시 입장>

경남 진주시는 최근 청곡사 관련 해인사 본·말사 성명서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재산세 착오 부과 관련입니다.

담당 직원의 착오로 감면 대상 필지에 재산세가 부과돼 지난 9월 10일 고지서가 발송된 후 착오 부과를 확인해 9월 15일 즉시 감액 처분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국장이 청곡사를 방문해 부과 오류를 인정하고, 종무소에 정정된 고지서를 전달했습니다. 9월 16일에는 재산세 착오 부과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착오 부과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두 번째는 청곡사 일원 등산로 관련입니다.

청곡사가 소재한 월아산에는 지난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간 진주시에서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청곡사와 협의하여 간헐적으로 보수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보수작업은 청곡사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주시는 청곡사 측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돼 등산로를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곡사 측과 협의하여 등산로 정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곡사 대웅전 보강 공사 예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곡사에서는 2024년 11월 예산 지원을 신청했으나, 진주시에서 기추진 중인 자체 사업 3건에 대해 국가유산 보수사업이 신청·확정된 바 있습니다. 청곡사의 해당 사업은 올해 4월 재신청되어 2026년 사업 예산에 반영됐고, 내년에 신속히 보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5. 9. 22.

진 주 시

■ 다음은 해인사 본·말사 주지들의 조규일 진주시장 종교탄압 만행 규탄 성명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의 본·말사 주지들은 전통사찰인 청곡사가 부당하게 재산세를 부과받고, 사찰 경내지에 진주시에서 불법으로 등산로를 개설하여 사찰의 재산권 침해 및 보호받아야 할 국가유산을 방치하고서, 나아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세금을 부과한 진주시의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청곡사는 한국 불교의 전통과 법맥을 이어온 전통사찰이자, 순수 진주문화유산 중 유일하게 국보를 소장하고 있으며, 국가유형문화유산인 국보 1건 1점과 보물 3건에 26점, 도지정 유형문화유산 5건 등 국가지정문화유산만 32점을 소유 및 보호 하고 있는 진주의 자랑인 문화유산이다.

2. 그러나 진주시는 전통사찰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사찰의 경내지에 등산로를 개설 공사를 시행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3. 더구나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 진주시, 청곡사 등 15명이 모여서 서류만 올리라고 약속한 것도 진주시의 독단적이고 임의적 판단으로 제출을 배제하고, ‘서류조차 올리지 못하겠으며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서 사찰 예산을 패싱하는 작태를 보이는 등 종교탄압 행위를 일삼아 왔다.

4. 그러면서, 전통사찰 경내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부과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이를 위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 본·말사의 주지들은 진주시의 만행을 규탄하며, 보호받아야 할 국가유산을 방치하고 해치려는 이러한 행정 행위가 즉시 시정되고, 그 수장인 조규일 시장의 공개 사죄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 본·말사 주지 일동

불기 2569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