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지난 19일 본·말사 주지들이 교구 종회를 열고 경남 진주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회에서 "진주시가 청곡사 경내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등산로를 개설 공사를 한 것은 전통사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인사 본·말사 스님들이 19일 교구종회를 열고 있다. 해인사

진주시 금산면 청곡사는 전통사찰이자 국가유산으로, 다수의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진주의 대표 문화유산이다.

청곡사는 진주시가 올해 초 추진하던 경내 등산로 공사에 대한 해명과 화장실 청소 등 편의시설에 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진주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인사 교구종회는 "진주시의 행정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곡사는 "진주시는 8600억 원을 들여 보상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며 "청곡사 소유의 월아산 약 45만 평에 대해 등산로를 개설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중앙선을 침범해 사찰로 진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공사 요청과 주차장 지목 변경 요구 등에 대해서도 진주시는 일관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