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이 전 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뉴스를 링크하고 “일선 수사 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셀프로 야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포를 시도했을 리는 없다. 그렇게 간 큰 결정을 보고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이어 “이번 체포가 경찰서장 선에서 전결된 것이었는지,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아니면 김현지 사태에 놀란 윗선에서 ‘충격 완화용 아이템’을 강요한 것인지는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되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현 단계에선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6분쯤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왔다.

이 대표의 지적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 결정도 왜곡하며 음모론만 부추기느냐”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은 이진숙 체포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의 시급성과 출석 회피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다만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만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는 ‘윗선의 기획’ 운운하며, 법원의 판단 취지를 왜곡하고 수사를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