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지인 경남 창원, 김해, 진주의 단감 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떨어진 단감 값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이 시범 도입 된다.
24일 창원 등 이들 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이들 3개 지역 단감 재배 농가가 가입하면 보험금을 지원한다. 가입 기간은 12월 12일까지다.
진주시 진성면 단감 과수원에서, 딴 단감을 운반차 상자에 담고 있다. 정창현 기자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분만 보장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여기에 더해 수확량 감소분, 시장가 하락분까지 모두 보상한다.
단감 재배 농업인은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과거수입형은 과거 5개년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대수입형은 수확기 가격 상승 시 기준가에 반영해 지급한다.
창원, 김해, 진주의 단감 재배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로 90%를 지원해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단감 재배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별 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