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캡처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본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 가담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 전 총리 측의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에 내린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선고가 나올 경우,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