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익명의 제보 녹취'를 틀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민위는 지난 20일 서 의원을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내란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영교 페이스북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AI 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우리가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 모든 건 수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라는 불명확한 사실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퇴 협박 그리고 진실 미공개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것은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녹취를 틀고 "제보를 받았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녹취엔 조 대법원장이 이 회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이 허위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무책임하고 무개념적인 사고가 원칙과 상식을 깨는 헌법 파괴 행위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 수 있다"고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