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사건 직후 사망한 피의자 20대 A씨는 2019년 9월에도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번 범죄는 누범기간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음식류와 흉기를 구입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A씨는 지난 3일 오후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혔다. A 씨는 모텔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A씨는 숨진 10대 B양과 SNS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됐고, 사건 발생 약 2주 전 자기 집에서 B양과 한 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그날 마트에서 흉기를 사전에 구입한 뒤 모텔에서 B양과 그의 친구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조건 만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을 부검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