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전 매니저에게 약을 요구하는 등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씨의 전 매니저 A 씨는 최근 종편 채널A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박나래 씨가 16일 굳은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A 씨는 박 씨가 요구한 약을 준비해 주지 않자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8일 경찰에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강요 정황이 담긴 메시지 캡처 사진들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강요죄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4일 박 씨의 갑질을 폭로하며 박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전 매니저들은 박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썼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맞서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전 매니저 A 씨는 문화일보에서 박 씨가 매니저들은 빼고 자신의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는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속 박나래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도 있었다. 박나래와 그의 어머니, 전 남자친구”라고 말했다.
또 임현택 전 의사협회 회장은 ‘주사 이모’와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주사 이모'가 정식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의료인이라면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무자격자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해 불법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