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위배되고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막았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정확한 명칭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23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버텼지만 막지 못했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방송
표결 결과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작성한 뒤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맡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한다.
또 내란죄 등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할 영장전담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이들 영장전담판사도 전담재판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임된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을 통해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법원 내부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판사 추천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초 1심부터 설치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2심부터 설치키로 했다.
정확히 법안에 1심부터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되,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고유 영역인 재판부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해 입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수정 이후에도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민주당의 위헌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정을 넘겨 발언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이후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설령 오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