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30일~내년 1월 3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체크카드·선불카드)으로 지급한다.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신청 대상은 남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영주권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은 신분증과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 및 체크카드(chak카드) 발급이 필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와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