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 쿠폰’ 지급 방침을 밝혔으나 한 법무법인이 보상 쿠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했다.

쿠폰 사용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일로는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 집단소송 참여자들의 온라인 카페에 해당 내용의 경고문을 지난 29일 올렸다.

일로 측은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현금 배상이 아닌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깎아주는 형태”라며 “쿠팡이 자산을 내놓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이끌어내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5만 원 쿠폰은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누리려면 적어도 4회 이상 개별 구매가 강제돼 과도한 소비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일로 측은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으로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라고 짚었다.

‘부제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일로는 또 “쿠팡에는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있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폰이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며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쿠팡 이용권을 피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 전원에게 총 1조 685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