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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특집] 모레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 한다

'대선?D-6'?3일부터 적용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3.01 23:00 | 최종 수정 2022.03.02 13:42 의견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대선 6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이번 대선 투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돼 투표 시간이 1시간30분 늘어났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본 투표자가 승산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의 편을 드는 현상(언더독 효과)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해 왔다.

오는 3일은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90일 전이어서 이 날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나 의정 보고회도 금지된다.

입후보를 하려는 공무원은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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