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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작년 4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받는다

손실 보정률 90%로 상향 조정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03 10:42 | 최종 수정 2022.05.11 10:28 의견 0

경남도는 3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받는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경남도는 또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 조정뿐 아니라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했다.

▶ 보상 대상 및 산정 방식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 손실을 입은 사업자이다.

손실보상액은 지난해 3분기와 동일하게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산정한다.

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 보정률을 당초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상금을 확대 지원한다.

매출 감소액 비교 시 지난해 개업 등으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해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게도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해 정산하면 된다.

▶ 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손실보상 보상금은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신속보상을 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0일부터 시·군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아울러 손실보상 안내를 위한 콜센터(1588-3300),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민원전담센터(055-285-6530)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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