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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각종 지방세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 감염병 대응 임시건축물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26 12:42 의견 0

경남도는 코로나19의 창궐로 팍팍해진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한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올해 지방세 세제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 지방세 감면 지원

경남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지난해에는 감면 범위를 확대해 1768명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7억 원의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도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을 연장해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재산세)를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각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등을 거처 이번 감면 지원 한다.

이번 조치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올해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하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오는 5~6월 건축물 소재지 시군 세무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 감염병 대응 임시건축물 감면 지원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건축물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58곳 중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 임시로 설치된 진료소는 39곳으로 현행법상 이러한 임시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취득세·재산세 등의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병 대응이라는 특수목적성을 인정해 39곳의 임시선별진료소에 지방세를 감면한다.

◇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지원도 한다.

경남도는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으로 163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서도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은 최대 1년간 고지했거나 고지 예정인 지방세를 유예 또는 분할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유예한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각종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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