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기반 강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하고 안전설비 지원해 현장맞춤형 기반 다져
해양안전지킴이,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으로 안전문화 확산 기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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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10:19 | 최종 수정 2022.04.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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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기반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어선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 인력, 예산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어선안전 기반의 확충을 위해 8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자동소화장치,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등 2000여 대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어선에 설치된 고장난 장비와 설비를 긴급 수리, 교체해 현장맞춤형 기반을 강화한다.
또 어선안전 인적 기반 강화를 위해 4억7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안 7개 시군에 22명의 해양안전지킴이를 선발‧배치해 항포구와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에는 안전요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8억2700만 원을 지원해 규제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조기 정착과 낚시 승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와 연안시군, 해경,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이 참여하는 도 단위 어선안전실무협의회를 매년 2회 개최해 어선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의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년)이 수립,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5대 전략별 11개 추진과제를 포함한 올해의 시행계획을 알차게 수립했으며, 어업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하해성 도 수산자원과장은 “해마다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면서 “경남도는 어선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반을 계속해 확충할 계획이니 어업인들과 낚시객들은 자발적으로 안전의식을 갖추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