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가 함께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했다. 지난 2019년 경남도가 공식 제안한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구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경남도는 18일 "지난 15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이 전날 행정안전부의 승인 및 고시 절차가 끝나 특별지자체가 공식 설치됐다"고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목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 지자체 법인을 만든 것을 말한다. 광역 지자체 법인의 지위를 얻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초광역 협력을 꾀할 수 있다.
특별연합 3개 시·도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협약’을 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분권협약으로 국토부는 관련 법령의 신속 개정과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행안부는 특별연합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지원을, 국무조정실과 자치분권위는 특별연합과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업 등을 지원한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에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협력 사항을 담았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는 산업·인재·공간 등 3대 분야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이 포함됐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협약식 직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선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과 안정적 재정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오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연합 설치 추진 상황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반영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들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등 부울경의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가 승인한 규약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 교통·물류와 산업·경제 등 7개 분야 21개 프로젝트로 출발하는 특별연합 사무의 범위 등이 규정됐다.
특별연합의회 구성은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이로써 부울경특별연합은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해 특별연합의 장을 선출하고, 조례·규칙 제정권, 인사·조직권 등의 자치권을 가짐으로써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 부울경 협력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
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집행기관 장의 선출, 특별연합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특별연합 사무소 설치, 행정조직 구성과 재정 확보, 국가사무 위임과 시도 사무 이관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로 민선8기 시·도지사가 선출되고 시·도의회가 구성되면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으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 서부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