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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6급 공무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법·공공재정환수법 등 다양한 사례로 교육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25 16:26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25일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청렴교육을 했다.

국민권익위 강사가 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이날 교육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기로 나누어 진행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민수진 강사를 초빙해 공무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대 행위기준(5가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과 제도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해 나가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일 수 있도록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끝내고 하반기에는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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