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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26 09:29 | 최종 수정 2022.04.26 11:29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9만 3729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전년 대비 6.66%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접수·팩스·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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