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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산란기인 5월 한 달간 집중 지도·단속 실시로 수산자원 보호
해수부와 경남도, 시·군 합동으로 육·해상 병행 실시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30 09:37 | 최종 수정 2022.04.30 13:56 의견 0

경남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번 단속은 해수부와 경남도,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단속에 앞서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 후 불법행위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한다.

경남도 제공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무허가·무면허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의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더불어 항·포구와 수산물 위판장,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잡은 포획물을 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를 육상단속도 강화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해 어업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3월부터 홍보물을 제작해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관내 수협, 재래시장 등에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독려하고 있다.

하해성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 스스로가 바다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지키는 데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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