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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유레카!] 여당 된 국민의힘 이번 지방선거서 '기호 1번' 탈환?

오늘부터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가능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5.11 08:46 | 최종 수정 2022.05.13 16:02 의견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포함) 후보자의 등록을 12~13일 이틀 간 받고 있습니다.

내일(13일) 후보등록을 마치면 각 정당의 경선에서 최종후보로 선정된 출마자에게 붙어다니던 '예비후보' 명칭이 '후보'로 바뀝니다. 선관위에 정식 등록이 돼야 하기 때문이지요. 무소속 예비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상당수의 언론 매체가 그동안 각 정당의 최종 경선 승리자를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로 간략하게 써왔습니다. 특히 공간 제약이 많은 제목에서는 자주 '후보'로 썼지요. 글자 수를 줄인다는 방편으로 민주당 00 후보'나 국민의힘 00 후보'로 썼다는 말입니다. 꼼꼼한 독자 분들은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큰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선거벽보나 팸플릿이나 선거용 옷에 쓴 기호가 바뀌냐 하는 의구심입니다.

여당이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10일을 기해 야당이 됐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됐지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쓰던 '기호 1번'도 당연히 국민의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지인인 국회 법제관과 중앙선관위에 물었더니 선거법 조문을 찾기 전엔 모두가 애매해 하더군요.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국민의힘 여당, 민주당 야당) 구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5항 1호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어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이라고 정해 놓았네요.

이는 지난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번호의 순위는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 순위를 정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 포함입니다.

150조 5항 1호 조항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모든 선거에서의 기호 순위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으면 1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도 기자의 질의에 갸우뚱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조문에 있는 그대로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으니 법 조문이 맞다고 보입니다.

결론을 내볼까요?

각 정당의 기호 순위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아닌,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 당(172석에서 탈당 등으로 현재 168석)인 민주당은 '1번'을 계속 씁니다. 두번째 의석수가 많은 국민의힘(109석)이 2번을 씁니다.

이 다음으로는 의석수로 순위를 정합니다. 대선 때 정의당(3번)과 국민의당(4번)도 의석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졌지요.

다만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이고, 의석수가 가장 많으니 원내 '제1당'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 번호가 바뀐다면 혼란스럽겠다"며 시작된 기자의 며칠 간의 궁금증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알아 둘 내용을 첨언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지네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일(6월1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후보 출마)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또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도 완화돼 출마가 조금은 더 쉬워졌습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30~39세는 70%를 납부합니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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