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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경남 함양군 결혼 이주 여성 '선거제도의 이해' 교육

선거제도 이해·불법행위 처벌사례 등 교육, 모의투표도 진행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5.19 15:28 의견 0

경남 함양군 가족센터는 지난 16일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 했다.

함양군 가족센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선거교육을 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이번 선거교육은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강사와 함께 우리나라 선거제도 이해와 금품 제공이나 향응 제공 등의 불법 행위의 처벌사례 교육했다.

이론 교육 후에는 직접 투표를 체험 할 수 있도록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은 “올해 처음으로 투표하게 되었고, 한국의 선거 종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배운 선거체험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꼭 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경 함양군 가족센터 센터장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비해 우리나라 선거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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