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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27~28일 사전투표…투표 용지 7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8장 받아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5.26 09:12 | 최종 수정 2022.05.26 11:09 의견 0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이틀 간 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오후 6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의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한 장을 더 받아 총 8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에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기표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 때 코로나19 확진자용으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함 관리 부실로 일명 ‘바구니 투표’ 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임시기표소도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봉투에 넣도록 하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규격화된 봉투 운반함을 제작해 부정투표 시비를 막기로 했다.

세종, 제주 등의 지역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는 1인당 투표용지를 7장을 받는다.

6월 1일 본 투표에서는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시군의 장(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구 시군의원(연미색) 등 투표용지를 두 차례 나눠 받은 뒤 각각 투표하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이들 7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해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곳의 경우 국회의원 투표용지까지 총 8장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한 장당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당명과 후보자 기호가 없는 만큼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용지를 최고 8장을 받는 만큼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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