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타지에서 사전 선거 가능해?"···지방선거 궁금증 풀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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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5:19 | 최종 수정 2022.05.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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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 딱 10일 남았다. 민선 8기의 광역 시장·도지사와 시군구청장, 광역·기초단체의회 의원들을 뽑는다.
궁금증을 알아본다.
우선 궁금한 것은 선거일 이전에 하는 사전투표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7~28일 양일간 오전 6시~오후 6시에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는 전국 선거여서 사전투표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시장 군수 등을 뽑아 다른 지역에서는 못 할 것으로 짐작한다. 수 백개의 지역을 일일이 나눠서 하기가 번거로울 것이란 게 이유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하다.
다음은 투표 당일의 선거다.
6월 1일(법정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2004년 6월 2일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된다.
투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 등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고 거소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5월 10~14일 끝났다. 주민등록이 있는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