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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 지정 방제총력

6월 10일까지 농경지·산림지 구역별 공동방제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5.27 15:59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과수원과 산림지에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대부분은 나무줄기 등에 알을 산란해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 깨어나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고추에 붙어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함양군 제공

올해 겨울과 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아 부화시기가 평년보다 1~2일 앞당겨질 전망이며 돌발해충은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까지 이동하는 서식 특성으로 이동성이 낮은 약충시기(5월 하순~6월 중순)에 철저히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말 사과, 배 등 6과종의 과수농가(1217ha)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 약제 9650봉을 공급했으며,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해 산림지와 농경지에 동시방제를 진행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돌발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방제 기간에 일제히 등록된 약제살포를 해주고, 양봉·축사 등에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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