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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환불 안 된데요”···경남도, 도청 1층에 소비생활센터 운영

무료로 전화?우편?온라인?방문 상담 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5.30 11:26 의견 0

경남도는 ‘소비생활센터'(055-211-7799, 1372)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경남도청 본관 1층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해 2명의 상담원이 상주하며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상담과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소비자피해는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악덕 상술에 노출된 소비자 누구나가 한 번쯤 경험하지만 해결 또한 소비자의 몫으로 금전적 손해가 상당하다.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사업자와 맞서 해결을 하기 어려울 때 소비생활센터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소비자피해구제 상담과 정보제공뿐 아니라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도 진행하며 소비환경 개선과 같은 소비자권익증진 사업도 한다.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우편‧온라인‧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전화는 055-211-7799, 국번없이 1372이며 우편은 (우)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소비생활센터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상담은 경남도 누리집>분야별정보>경제통상>소비생활센터>소비자상담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도내 소비자 상담 동향을 보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상담 ▲머지포인트 관련 ‘신유형 상품권’ 상담 ▲계약 당시 안내한 요금과 실제 청구되는 요금이 다른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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