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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0일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해제

가금농가 방역점검 통한 AI 재발 방지에 매진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5.30 00:06 의견 0

경남도는 30일자로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를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내에서는 지난 2월 21일 육용오리에서 AI가 처음으로 발생했었다.

이날 해제는 지난 4월 7일 산란계 추가 발생 농가에 1차소독을 한 이후 30일이 지나 검사한 결과, 10km 방역대 안의 가금농가 547가구에서 음성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방역대 내 농가 사육가금, 알, 농장 분뇨 등의 자유로운 반입·반출이 가능해지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국 AI 위기단계도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고병원성 AI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 집중소독, 전담관을 통한 지도 점검, 발생농가 동일 계열 및 취약대상 일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다.

경남도 제공

방역 차량.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앞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가금농가에 대한 정기검사 등 상시예찰 체계를 유지하고, 살처분 농가에는 입식전 사전교육, 방역점검 실시, 미비점 보완 후 시험가축 입식시험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모두 한마음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을 2건으로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겨울철 AI 재발 방지를 위해 농가마다 방역상 미흡한 부분들을 사전에 보완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에서 지난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고병원성 AI 발생은 2건으로 지난 2020~2021년 도내 5건 대비 40% 수준이다.

올해 들어 전국 발생건수(가금농가)는 47건으로 세종 2건, 경기 3건, 충북 10건, 충남 12건, 전북 7건, 전남 11건, 경남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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