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도, 가금농장 방역 점검 추진,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요인 사전 차단 총력

농장별 미흡 사항 보완으로 차단방역체계 구축, AI 재발 방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5.03 10:47 | 최종 수정 2022.05.03 12:47 의견 0

경남도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2023년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대비해 도내 전업규모의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2차에 걸쳐 방역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농장의 차량방역 모습. 경남도 제공

이에 따라 점검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업규모의 가금농가 현황을 조사하고 방역관리요령 안내서와 점검표를 농가에 사전 안내하고 있다.

1차 점검은 5~6월 2개월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역할 분담으로 축종별로 분담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농가는 닭 3000수, 오리 및 기타가금 2000수 이상 사육농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실, 방역실, 울타리, 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과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 보고 등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또 가금농가 방역 강화 및 가축방역 제도 개선을 위한 방역실태 조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중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농가의 이행계획서를 받는다. 2차 점검기간(7~9월) 동안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에서는 평상시 가금농가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홍보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자기 농장의 미흡한 부분을 사전 점검 뿐 아니라 방역의식을 높이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2022~2023년 특별방역대책기간부터 현재까지 2건(전국 4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도내 발생한 고병원성 AI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자신의 농장에서 미흡한 부분 보완 등 완벽한 차단방역체계 구축으로 농장 외부에서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며 “이번 동절기에는 고병원성 AI가 도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청정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