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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안전관리 재능기부 시행

오는 8월 12일까지 접수, 지난해 1143세대 자문
보수 시급한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금 우선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15 15:04 의견 0

경남도는 준공 이후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 사업을 한다.

공동주택관리사가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에서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 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서민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 미설치 및 개별난방방식 공동주택이다. 경남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 15만 3226세대가 있어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이 스스로 위험요인과 부실관리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경남도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안전관리 재능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시공 전문가, 소방 전문가,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민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취약 지점과 입주민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 보수 필요 여부, 보수 방법, 기타 대안을 제공한다.

안전점검 결과 보수 공사가 시급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 등 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는 도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보조금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자는 오는 8월 12일까지 점검 희망사항, 점검 희망일자 등을 기재한 점검신청서를 해당 시·군 공동주택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해 점검 시행 여부와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8월 말 시·군을 통해 신청인에게 알린 후 확정된 점검 일정에 따라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21개 단지에 안전관리 재능기부를 해 옥상·외벽·지하주차장 누수, 옹벽 및 비포장 부분 지반 침하, 소방시설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그뿐만 아니라 급수공급 방식 등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도 전반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신청한 입주민들은 집이 안전한지 등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고, 기술전문가로부터 시설 보수 공법 등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경남도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아파트 등에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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