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임업경영체 등록 9월 30일까지 해야 직불금 수령 가능"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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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09:50 | 최종 수정 2022.08.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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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을 거듭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임업 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는 만큼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임업직불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임업직불금에는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 대상의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조림, 숲 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임업인 대상의‘육림업직불금’이 있다.
산청군은 지난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 지역 산림·임업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임업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은 올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자격요건과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직불금 산정 후 지급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2023년 이후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산림·임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