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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제…“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5.03 12:23 | 최종 수정 2022.05.03 12:32 의견 0

산림청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한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5월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6월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임업인이다.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업경영체 통합누리집(www.foco.go.kr)에서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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