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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9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시행
경영체 등록 마친 산지 대상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6.14 13:05 | 최종 수정 2022.06.19 14:25 의견 0

경남 산청군은 오는 9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마쳐야하는 절차다.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담쟁이농원을 운영 중인 부부가 수확한 음나무 순을 보여 주고 있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 차황면 강대성-백영숙 씨 부부가 산마늘(명이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산청군 제공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다. 즉 내년도에 임업직불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9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직불금 수령이 전면 제한돼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함양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산청군산림조합을 통해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은 올해에도 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다.

다만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 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연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업직불금 신청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 산촌소득담당부서(055-970-6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 10월1일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우리 지역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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