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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한다

오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 임대차계약 사항 변경시 60일 이내 신고해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11 20:01 의견 0

경남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 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벼가 자라고 있는 농지. 정창현 기자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존에 시·군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1필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려는 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지위의 심의대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이 14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또는 해제와 농지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거짓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취득인정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 취지가 경남 농업인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농지대장의 변경신고 사항을 숙지해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경남도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되는 농지 관련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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