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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득히 잊은' 태극기 다는 법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15 07:07 의견 0

​오늘(15일)은 광복절로 경축의 의미로 태극기를 답니다. ​

태극기를 다는 날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해 달기도 합니다.


​태극기 올바르게 게양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게양법은 기념일과 추념일이 다릅니다.

경축일 및 기념일은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답니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과 국장 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사이를 태극기 폭만큼 벌려 조기로 게양을 합니다. ​

​태극기를 게양하는 시간은 가정에서는 3~10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2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국기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의 중앙 또는 좌측에 게양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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