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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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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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은 광복절로 경축의 의미로 태극기를 답니다.
태극기를 다는 날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해 달기도 합니다.
태극기 올바르게 게양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게양법은 기념일과 추념일이 다릅니다.
경축일 및 기념일은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답니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과 국장 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사이를 태극기 폭만큼 벌려 조기로 게양을 합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시간은 가정에서는 3~10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2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국기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의 중앙 또는 좌측에 게양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