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 월 30만원 수당 준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8.18 16:10 | 최종 수정 2022.08.20 16:10
의견
0
서울시가 36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명을 맡으면 45만 원, 3명을 맡으면 60만 원을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만 9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 등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예산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1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돌봄수당 30만 원 지급, 부정 적발되면 환수
아이 부모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면 1명 당 매달 30만 원의 ‘안심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최대 1년 동안 현금으로 주며 한달에 40시간 이상 돌봐야 한다.
내년에 1만 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 9000명이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아이의 가정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3인 가구 기준 629만 원)인 경우다. 이때 소득은 월급 뿐 아니라 자산 등도 함께 고려해 산정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이다.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 조부모가 돌본다고 등록해 수당을 받을 경우 환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사전에 활동계획서와 확약서 등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며, 자치구와 협력해 돌봄 수행 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부정수급 적발시 전액 환수하고 수급 자격 박탈도 검토 중이다.
친·인척 대신 민간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면 시와 협력된 민간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를 같은 금액으로 준다.
▶아이 낳으면 사회가 키워준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밤시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부모를 위해 대신 아이를 돌보는 긴급돌봄기관을 2026년까지 현재 472곳에서 750곳으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거점형 야간 보육어린이집’ ‘365열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물어 어린이집에는 ‘12개월 미만 아동 전담반’을 신설하고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등을 늘려 현재 45.3%인 공공보육 비중을 71.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픈 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는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전담 아이돌보미가 대신 병원에 데려가주고 돌봐주는 제도다.
오 시장은 이어 유모차를 싣고 카시트가 설치된 ‘서울엄마아빠 (대형)택시’와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가족화장실’도 만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햇다.
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각종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