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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G그룹, 쌍용차 품었다···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회생담보권자 100%, 채권자 95.04%, 주주 100% 동의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8.26 16:42 | 최종 수정 2022.08.26 17:03 의견 0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으면서 KG그룹 품에 안겼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이동식 나상훈)는 26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1년간 이어졌던 매각 절차가 마무리 돼 쌍용차는 경영정상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 경기도 평택공장 정문. 쌍용차 제공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자의 95.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주주의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두 번째 법정관리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도 마무리됐다.

KG컨소시엄은 앞서 지난 19일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에서 300억원이 늘어난 3655억원을 쌍용차 측에 전액 납입했다.

300억원 증액으로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높아졌다. KG그룹의 강력한 인수 의지가 보인 대목이다.

한편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투자 계약이 해제됐었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후 쌍용차는 무급휴직, 급여 및 상여금 삭감, 복지후생 중단 등 자구계획을 이행했고, 신제품 개발 등 회사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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