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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부산 신항(진해 신항)과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대톤회 열어

진해 지역 항만건설에 따른 주민?어민과의 동반 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28 19:06 | 최종 수정 2022.08.28 19:09 의견 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국민의힘·진해구) 의원은 지난 26일 창원시 진해구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한산관)에서 ‘신항과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남표 창원시장, 송상근 해수부 차관,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열기에 힘을 보탰다.

창원시 제공

이날 토론회는 ▲송효진(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항만정책의 새로운 전환:항만과 도시의 상생'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신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발제를 시작으로 항만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주제로 논의를 했다.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사)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원시정연구원, 국회법제실 관계자들은 항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 관해 토론을 아어갔다.

이들은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항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상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조성될 진해신항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로 인한 환경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은 배후 지역에 위치한 창원시가 떠안아야할 문제가 돼버렸다”며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이번 토론회가 법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으로 창원시 경제발전을 위해 항만배후물류단지를 확대해 고부가가치 항만물류제조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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