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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원활한 쌀시장격리를 위한 '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쌀시장격리비 농협 자금으로 선매입 후 정부가 보전
농협 신용공여한도 규제 완화로 안정적인 쌀시장격리 기대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9.11 07:09 | 최종 수정 2022.09.11 07:14 의견 0

유례 없는 쌀값 폭락으로 추가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농협의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완화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기구 의원

지금은 쌀 공급과잉 시 농협은 정부의 매입업무 위탁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벼를 매입하고 이자 등 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쌀 시장격리는 비계획적 사업으로 정부예산에 미반영돼 있어 농협자금을 우선 사용 후 정부는 수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쌀 공급과잉 지속으로 시장격리곡 매입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5% 이내’라는 신용공여한도 규제로 인해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제한돼 추가 쌀 시장격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의 3차 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쌀값이 불안정하기만 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적기에 원활한 쌀시장격리가 이루어져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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