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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강도 높은 징수활동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 10~11월 체납액 정리 총력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현장징수 활동화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체납자 압박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9.30 09:33 의견 0

경남도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경남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납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400여 명에 해당하며 이들 체납액은 도내 전체 체납액 2348억 원의 36.8%에 해당하는 864억 원에 달한다.

자료 이미지. pixabay

이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10월부터 두달간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악성·고질 고액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

이번 징수활동은 도·시군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그리고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

또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도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해외출국을 금지시킨다.

내년부터는 필요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관할 검찰청에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 신청도 한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감치가 결정되면 최대 30일 범위에서 체납 지방세 납부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신고 징수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한 재산을 신고 하면 징수액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소중한 복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성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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